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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264 · 제22대 · 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ㆍ교부 제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가정폭력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어, 스토킹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가해자가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등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법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성폭력 등 반복적ㆍ보복적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열람ㆍ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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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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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3발의·제출
  2. ✓2025-07-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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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조국혁신당4명
  • 무소속1명
  • 박은정대표조국혁신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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