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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267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10년 동안 국정농단, 내란 등 비정상적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는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ㆍ감사(이하 “기관장 등”)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경영목표가 자동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거버넌스 신뢰 훼손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관장ㆍ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맞춘 새로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신속히 새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과 책임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조직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현장에서 즉시 구현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안 제28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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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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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3발의·제출
  2. ✓2025-07-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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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무소속1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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