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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258 · 제22대 · 법률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사 대 적정 환자 수의 배치는 환자에 대한 직접 간호시간을 증가시켜 투약오류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욕창, 병원감염, 환자안전사고의 발생률을 감소시켜 환자치료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이는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와 직무 지속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함. 결국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환자 치료 및 안정성에 직결되므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은 환자의 일상생활 기능 회복과 치료 후 지역사회 조기 복귀에 필수적인 과제임. 위와 같은 이유로 국외 주요 의료선진국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특성과 간호사 근무 형태, 간호단위 등을 고려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간호사 배치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음.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이ㆍ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에 따라 간호사의 적정 업무량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종별ㆍ근무조별ㆍ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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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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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04정부 이송
  5. ✓2026-09-15공포2192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0.9%
(투표 참여 182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5.6% · 174표기권 3.3% · 6표반대 1.1%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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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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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진보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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