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719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 구조를 극복하려면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며, 현행법에는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이끌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27조의7 제1항 신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7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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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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