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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719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 구조를 극복하려면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며, 현행법에는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이끌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27조의7 제1항 신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7 제2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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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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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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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진숙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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