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7.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250 · 제22대 ·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알선ㆍ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제94조제11호의2 및 제99조의3제4호의2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7-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 2025-07-03본회의 상정
- 2025-07-0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7-11정부 이송
- 2025-07-22공포2099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7-03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92.3%
(투표 참여 275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9.6% · 274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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