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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263 · 제22대 ·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이 조합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감시ㆍ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노동조합이 결산자료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문제는,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결산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운영상황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또한,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현장에서는 조합원과 대표자 간에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삭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더욱 보호하고 확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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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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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3발의·제출
  2. ✓2025-07-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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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박해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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