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736 · 제22대 · 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적합성 승인 대상이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되어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

  1.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적합성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대상자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가 새로 포함됩니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말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말합니다)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가 제4호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