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36 · 제22대 · 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적합성 승인 대상이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되어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적합성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대상자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가 새로 포함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말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말합니다)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가 제4호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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