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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256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만을 국가가 정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년∼`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준수율이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100.1%(`22년), 100.2%(`23년), 100.2%(`24년)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국고지원시설의 경우에는 93.4%(`22년), 94.1%(`23년), 95.3%(`24년)에 불과하여 다년간 실제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에 국가를 포함하고 인건비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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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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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3발의·제출
  2. ✓2025-07-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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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남인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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