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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5.07.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248 · 제22대 · 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7월 3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에 대하여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가금을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의3). 다.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제48조의3제3항 신설). 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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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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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7-03본회의 상정
  3. ✓2025-07-0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7-11정부 이송
  5. ✓2025-07-22공포2099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07-03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8.3%
(투표 참여 263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9.6% · 262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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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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