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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2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기초과학연구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 발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이 연장됩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도 함께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3.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하는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하는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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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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