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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262 · 제22대 · 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체계로는 다각화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관련 규정은 해당 법률로 이관하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만으로 재편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4조,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ㆍ제5조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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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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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3발의·제출
  2. ✓2025-07-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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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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