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1237 · 제22대 · 법률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국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고 있고,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국기를 매일 게양ㆍ강하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각에 국기를 게양ㆍ강하하고 이때 게양식ㆍ강하식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급 학교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기 게양식ㆍ강하식을 행하지 않고 있음. 이는 국기 게양ㆍ강하 시간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며, 해당 절차를 담당할 인력이 부재한 현장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기 게양의 교육적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을 함양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7-03발의·제출
  2. ✓2025-07-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