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35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농어업인 직업병을 법률에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병 진단·치료·재활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업인이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직업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사고와 부상 중심으로 운영되어 직업병 인정기준과 예방·지원 제도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농어업인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농어업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반복적으로 취급해 생긴 질병을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정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와 인정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합니다.
직업병의 진단 및 인정에 관한 전문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의료·보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진단·치료·재활 의료비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건강검진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농어업인 직업병의 예방·관리 사업과 실태조사 대상이 추가되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의 목적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개정안법의 목적에 사망 보상과 함께 농어업인 직업병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농어업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 현행
농어업인 직업병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장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반복 취급해 발생하고, 제8조의2에 따라 직업병으로 인정된 질병을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는 안전재해에 대해서만 2년마다 실시합니다.
개정안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에 농어업인 직업병을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안전재해 및 농어업인 직업병까지 확대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 직업병 관련 의료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진단·치료·재활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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