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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01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국회의원이 5·18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내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징계가 제명에 이르지 않으면 주로 출석정지에 그쳐 중대한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어렵고, 출석정지와 제명 사이에 직무 수행을 제한할 별도 수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역사적 사실 왜곡행위에 대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및 그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모욕,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가 징계사유로 추가됩니다.제155조제17호

  2. 같은 행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국회의원의 직무·시설 또는 명의를 이용해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집회 등 행사를 주최·주관하거나 명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징계사유에 포함됩니다.

  3.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로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이 신설됩니다.제163조제3항

  4. 직무수행정지 기간에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표결하는 행위, 의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하는 행위,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참여가 제한되며, 해당 기간의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5.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라도 시행 당시 징계안이 제출되어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역사적 사실 왜곡 관련 행위가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

    5·18 등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비방, 왜곡, 날조 행위가 징계사유로 신설됩니다.

  • 현행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입니다.

    개정안

    위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출석정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이며, 일부 징계사유에 한해 90일 이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행위에 대한 직무수행정지는 1년 이내로 정해지며, 본회의·위원회 발언과 표결, 의안 발의 등 국회의원 직무 수행이 제한됩니다.

  • 현행

    징계 기간 중 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무수행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4발의·제출
  2.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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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20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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