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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296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4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물에 속하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면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3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받지 않을 수 있음. 시행령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ㆍ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 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받지 않아야 함. 그러나 행정처분을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선고유예의 경우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소유예보다 더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나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는데,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법의 일반 원리인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임.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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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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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4발의·제출
  2. ✓2025-07-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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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0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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