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관련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수립 주기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 신종질병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종합계획이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담고 있어 수립 주기를 법률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기술개발 등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정하지 않고 수립·시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종합계획은 개정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봅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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