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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38 · 제22대 · 법률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관련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수립 주기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 신종질병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종합계획이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담고 있어 수립 주기를 법률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기술개발 등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2. 현행법은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정하지 않고 수립·시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종합계획은 개정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봅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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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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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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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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