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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272 · 제22대 · 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부정청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가 결정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인 규정으로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법률상 감면을 하도록 하여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은폐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보다 실효적인 공공재정 보호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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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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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4발의·제출
  2. ✓2025-07-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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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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