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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45 · 제22대 · 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교육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므로 교육 이수를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교육 이수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등)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2. 기존 제32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고, 건강가정교육의 내용·방법과 서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이수 증명서류 제출 등 교육 이수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교육의 내용·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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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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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3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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