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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2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가구원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7-04발의·제출
- 2025-07-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2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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