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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309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 연소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목표가 에너지 정책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첫 단추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후 정책의 실행력이 그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영국, 독일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에서는 에너지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에너지 전환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 달성까지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ㆍ운영은 물론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해당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의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을 현행 환경부에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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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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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7발의·제출
  2. ✓2026-06-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15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8-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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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지혜대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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