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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307 · 제22대 · 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8년 9백여 대에서 2025년 4월 말 3만 9천여 대로 늘어났고, 연내 5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최근에는 수소버스가 광역ㆍ시내버스 노선에 도입되어 2024년 말 기준 1천 6백여 대 보급되었고, 정부는 2030년까지 2만여 대 이상 보급할 예정으로 수소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원이 되었음. 그러나 지난 2022년 화물차 파업 여파로 일부 충전소가 운영을 일시 중단한 바 있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수소 출하 설비 고장, 생산 시설 정전 여파로 공급량이 줄어 수급 불안이 생기는 등 공급 체계가 불안정한 상황임. 전력, 원유, 가스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법에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소 에너지는 비상시 대책이 부재함. 그러나 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앞으로 수송용을 넘어 산업용, 발전용, 가정용으로 용도가 더욱 확대되어 2050년에는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23.8%, 최종 에너지 소비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중교통 수소버스 보급으로 인한 공공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총 발전량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한 에너지원이므로 정부의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수소를 포함하여 수소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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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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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7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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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교흥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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