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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34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보호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를 받아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지체 없이 확인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의 보호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적시에 보호조치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아동 여부를 확인해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검사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인한 경우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확인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2.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조제2항까지만 규정되어 있고, 보호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에 대한 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제3항을 신설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5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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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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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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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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