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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314 · 제22대 · 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소한 공사비 산정이 빈번하여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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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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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7발의·제출
  2. ✓2025-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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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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