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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30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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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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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7발의·제출
  2. ✓2025-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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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형동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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