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25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새로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늘면서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와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졌고, 위조상품 판매 정보는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면 안 되는 불법정보에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새로 추가됩니다.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새 호가 포함됩니다(제3항 본문 개정).
법은 공포 후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4조의7제1항 불법정보는 제1호부터 제6호의4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6호의5가 신설되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됩니다.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는 정보는 제1항제6호의4까지의 정보입니다.
개정안제6호의5까지의 정보로 확대되어, 위조상품 판매 관련 정보도 같은 심의 및 처리 명령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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