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평화교육 지원법안

계류의안

2211317 · 제22대 · 법률안

평화교육 지원법안

2025년 7월 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로 전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함.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이에 대해 원점타격 등의 군사적 대응방법이 언급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휴전 이후 7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실제 전쟁 경험 세대의 고령화,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로 인한 경각심 저하 등으로 인해 전쟁 발발 시 발생 가능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해 둔감해지는 등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많이 약화된 상황임. 이에 따라 전쟁을 포함한 폭력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평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평화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교육을 통한 갈등해결 및 중재 방식 학습 등을 통해 평화정신을 함양한 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평화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쟁ㆍ폭력 등 물리적 갈등 상황의 위험성과 참상에 대해 알림과 동시에 일상 속 평화적 소통 방식 확산을 도모하여 국민 평화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평화교육”이란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 그 밖에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갈등 해소의 중요성 등 평화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함(안 제2조). 다. 평화교육은 국민의 평화정신 함양을 바탕으로 평화 질서 유지를 지향하여야 하고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라.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평화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안 제6조). 마. 국민의 평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주를 평화교육주간으로 함(안 제7조). 바.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화교육관리위원회를 둠(안 제8조). 사.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평화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평화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화교육센터로 지정하고 평화교육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음(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인 평화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평화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평화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ㆍ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또한, 국가는 평화교육을 하는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을 하는 자 또는 평화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평화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안 제14조). 카. 교육부장관은 평화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15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7-07발의·제출
  2. ✓2025-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홍기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