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320 · 제22대 ·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안 제42조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7-07발의·제출
- 2025-07-0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17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2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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