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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49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구조, 포획, 중성화, 입양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활동과 시설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야외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와 개로 정의합니다.제2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공중위생, 주민 안전,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4조의3제1항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설치·운영, 민간위탁, 인력·장비·홍보 및 교육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민간보호소 등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3제2항·제3항

  4.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위탁할 수 있습니다.제36조의2제1항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하는 시설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제36조의2제2항·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떠돌이개와 길고양이에 대한 법률상 정의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떠돌이개와 길고양이를 정의하고,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회복, 반환, 입양 촉진 및 재유기 방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의무를 신설합니다.

  • 현행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 관련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하는 시설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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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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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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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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