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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339 · 제22대 · 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산업은 단순한 제조ㆍ유통 단계를 넘어 서빙로봇 및 대체육 개발 등과 같이 푸드테크를 활용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고 있으며, 한식의 세계화를 바탕으로 식품산업과 문화ㆍ관광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식품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식품의 역사 및 식품산업 관련 기술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여, 식품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의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의 역사 및 식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식품산업의 대중화와 식문화의 확산을 통한 한식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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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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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8발의·제출
  2. ✓2025-07-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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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이춘석대표무소속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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