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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32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민사소송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결 등을 인용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자에게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를 인용해 그럴듯하지만 허위인 법률상 주장을 하는 행위가 급증하는데 제재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사법자원 소모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당사자,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재 대상이 되는 인용 대상은 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법원의 판결·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청의 유권해석, 논문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입니다.

  3.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대표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민사소송법에 허위 법령 등 인용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49조의2를 신설하여 존재하지 않는 법령 등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허위 법령 등 인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149조의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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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2명
  • 진보당1명
  • 이성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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