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35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영상콘텐츠는 사전제작부터 배급을 통한 수익화까지 다년의 기한이 소요되고, 영상콘텐츠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 전략산업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7-08발의·제출
- 2025-07-09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