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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28 · 제22대 · 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철도차량을 신규 도입하거나 교체할 때 가격 외에 기술력, 품질관리능력, 납기이행능력 등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국가계약 관계 법령상 종합심사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철도차량 조달계약에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최저가 경쟁입찰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납기 지연이나 품질 하자를 반복한 업체가 재선정되고 신기술 철도차량 도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철도 분야 공공기관이 철도차량을 신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 가격 외에 철도차량의 기술적 특성, 안전성, 혁신성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는 계약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3. 가격, 기술능력, 품질관리능력, 납기이행능력, 과거 계약이행 성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4. 철도차량의 품질 확보와 철도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는 철도차량 조달에 관한 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3(철도차량의 조달)을 신설하여 철도 분야 공공기관의 철도차량 신규 도입과 교체 시 가격 외 요소를 고려하는 계약방식과 종합심사 낙찰자 선정을 규정합니다.

  • 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철도차량 조달계약에 적용되지 않고 사실상 최저가 경쟁입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특성, 안전성, 혁신성 등 가격 외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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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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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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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종양대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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