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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33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금을 활용해 대학생에게 기숙사 인프라를 제공하여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기숙사 시설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사학기관의 지속적인 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임.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음. 현행법은 행복기숙사가 공급받는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 공급받는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일몰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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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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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8발의·제출
  2. ✓2025-07-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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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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