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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53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로당이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을 넘어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현행법상 보조 근거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에 한정되어 있어 그 밖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37조의2제2항

  2. 현행 제2항은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만 보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문 제목이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으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현행

    제목은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입니다.

    개정안

    제목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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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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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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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명구대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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