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로당이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을 넘어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현행법상 보조 근거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에 한정되어 있어 그 밖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37조의2제2항
현행 제2항은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만 보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제목이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현행
제목은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입니다.
개정안제목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