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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334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지원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부터는 총 관리운영비의 약 2%에 불과한 100억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민연금사업은 본래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국가사무일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사회후생을 증가시키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적 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고지원을 통해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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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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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8발의·제출
  2. ✓2025-07-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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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김성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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