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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343 · 제22대 · 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가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과 병력감축 등으로 접경지역 안에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미활용 군용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사하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이를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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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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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8발의·제출
  2. ✓2025-07-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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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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