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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379 · 제22대 · 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항 및 공항 주변 지역에서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식지 관리 등 충돌 예방 활동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청둥오리 등 6종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위험수준 및 피해 심각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12ㆍ29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와의 충돌이 제기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조류충돌 예방 등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류충돌을 예방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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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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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9발의·제출
  2. ✓2025-07-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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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인요한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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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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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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