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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5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창업기업 융자 관련 과세문서 인지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인지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어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현행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과세문서의 인지세 면제 기한이 연장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2항제3호에서 제19호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립니다.

  3. 제9호와 제11호의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6조제2항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개정안

    제116조제2항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1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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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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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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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안철수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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