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377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7-09발의·제출
- 2025-07-10소관위원회 회부
- 2025-12-10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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