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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386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로 추가하여 최근 발생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재난으로 보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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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9발의·제출
  2. 2025-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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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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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득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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