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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48 · 제22대 · 법률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교육세 탄력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의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현행 탄력세율 조정 사유가 교육투자재원 조달과 물품 수급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를 세율 조정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육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학령인구의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이 추가됩니다.

  2. 기존 사유인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도 그대로 고려 사유에 남습니다.

  3. 세율 조정 폭은 현행과 같이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학령인구의 증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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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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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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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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