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탄력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의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현행 탄력세율 조정 사유가 교육투자재원 조달과 물품 수급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를 세율 조정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학령인구의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이 추가됩니다.
기존 사유인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도 그대로 고려 사유에 남습니다.
세율 조정 폭은 현행과 같이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학령인구의 증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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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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