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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08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2026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으로 생기는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전환을 지원하고, 고용구조 변화와 지역 격차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민에게 직업 재교육 및 역량개발 지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제7조

  2.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전환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8조

  3. 정부는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이를 심의합니다.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23조

  4. 정부는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고용 또는 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분담금은 기금의 재원으로만 사용합니다.제17조

  5. 사업자가 인공지능 등을 이유로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해고 요건과 절차는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제17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4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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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0명
  • 이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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