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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387 · 제22대 ·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며, 국방ㆍ문화유산ㆍ야생생물 등 관련 구역에서는 토지취득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주택 취득이 가능하여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처럼 비거주 주택 취득 제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ㆍ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처분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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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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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9발의·제출
  2. ✓2025-07-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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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강대식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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