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 단지 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 때문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단지 내 공용부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 및 관리와 재활용품의 판매수입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혼합주택의 관리에 있어 입주자등,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조정ㆍ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소유ㆍ임차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고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7-09발의·제출
- 2025-07-10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