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378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준공 후에도 미분양(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주택이 상당수 적체되어 지역경제와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2025년 5월 기준 22,397호로 2013년 6월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이며, 2024년 5월 10,806호에 비해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11,591호, 약 107% 증가)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고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취득세에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해소가 더딘 상황이며, 지역 주택시장 안정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추가 연장이 필요함. 한편, 비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이 상당히 공급되고 있고, 최근 건설원가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현행 3억 원 이하 주택 적용대상도 적어지고 있음. 이에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도 아파트 전용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완화하되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경기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 부담 또한 완화하고자 함(안 제33조의3).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7-09발의·제출
- 2025-07-10소관위원회 회부
- 2025-12-16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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