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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47 · 제22대 ·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아동수당을 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는 매년 부모교육 이수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나 보호자의 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는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서류 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제출을 권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이 정지된 뒤 서류를 제출하면 정지된 기간의 아동수당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에 보호자의 부모교육 이수 증명 서류 제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부모교육 이수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간 내 제출 권고 후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호자의 부모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는 매년 부모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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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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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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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3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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