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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39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는 단순한 제도적 틀을 넘어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자치’로 발전해오고 있음. 주민자치회는 ‘생활자치’의 중심으로 주민복지 기능과 주민화합 업무 등을 수행하며 동네 주민들이 직접 나서 마을의 발전 방향을 그리는 실질적 지방자치임.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주민자치 시행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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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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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9발의·제출
  2. ✓2025-07-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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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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