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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383 · 제22대 · 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렌탈 시장은 정수기, 가전기기, IT기기 등 다수의 서민층이 초기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 국내 렌탈 시장 규모는 2020년 40조 원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은 채무조정의 대상을 금융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렌탈약정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송이나 추심업체를 통한 강제 추심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렌탈약정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추심업체가 지급명령 또는 불법적 수단을 통해 이를 강제 추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렌탈약정채권 추심과 관련된 문제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어 렌탈약정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채무조정 제도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정수기나 가전기기 등의 렌탈회사도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를 신속하게 지원ㆍ구제함과 동시에 불법추심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제3호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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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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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9발의·제출
  2. ✓2025-07-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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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4명
  • 조국혁신당3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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