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투표에도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를 투표 당일 발급기로 인쇄해 교부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있었고, 선거일 투표용지가 미리 인쇄되어 있어 후보 사퇴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전투표 교부 방식을 선거일 투표에 도입해 투표용지 부족 재발을 막고 투표일 전날까지의 후보자 사퇴 정보가 투표용지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선거일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보관하지 않고, 투표용지 발급기로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해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제157조제2항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수기로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제157조제1항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해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합니다.제157조제1항 후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47조제12항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 성, 연령, 투표소별 분석을 담은 투표율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해야 합니다.제185조제7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일 투표용지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작성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봉함하여 보관했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합니다.제151조제1항
개정안투표함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해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용지는 미리 작성·보관하지 않고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절차 규정을 삭제합니다.제151조제1항
- 현행
선거일 투표용지의 수령·보관 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제151조제5항
개정안해당 조항을 삭제합니다.제151조제5항 삭제
- 현행
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습니다.제157조제1항
개정안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습니다.제157조제1항
- 현행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미리 날인해 둔 사인(私印)을 찍은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떼어 교부하며, 필요하면 100매 이내에서 사인을 미리 날인해 둘 수 있습니다.제157조제2항
개정안투표용지 발급기로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투표관리관'칸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고 일련번호를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제157조제2항
- 현행
사전투표 기간이 끝난 뒤 선거인명부를 출력하여 봉함·봉인 보관하는 절차가 있고, 사전투표소에 한해 투표용지를 발급기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4조의2제1항, 제4항, 제151조제6항
개정안통합선거인명부 작성 대상에 투표소(사전투표소를 포함한다)를 두고, 명부 출력 시점을 투표시간 종료 후(제155조제1항)까지로 정하며, 투표용지 발급기 작성 규정을 투표소 전체로 확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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