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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415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공무원 개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음. 그러나 경찰, 소방관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행이나 위협, 폭언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6조 및 제14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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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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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0발의·제출
  2. ✓2025-07-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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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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